진 일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결성과 관련하여 그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총회를 통해 결성하고 2) 임원과 규약은 비밀,무기명 투표로 정하여 3)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씁니다.
이러한 원칙이라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잇어서는 현실적으로 혼자서 회의(총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최소한 2인이상이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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