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20:23


장 돌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질문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인준증을 교부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서는 노조 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해당 노조의 '규약'을 검토함으로써 설립인준증을 교부할 것인지 노조설립 신고사항을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귀 노조의 경우, 설립인준증을 교부받았다면 우선 규약상으로 정한 노조원의 범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씁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에서는 노조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을 노조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정한 범위대로 노조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원들에 대해 가입원서를 받으면 아루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이렇듯 노조원의 범위 등에 관련하여 1차적으로는 우선 노조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회사와 노조원을 어느 범위까지 서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노조 규약에서 정한 범위대로 노조원의 범위를 인정받도록 노력하되 회사측과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아래에서 예시하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노동조합업무처리지침" ******************



이 지침은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설립이 인준되는 노조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음)



O사용자의 범위(법 제2조 제2호)란?
-사업주라 함온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린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을 의미함

-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 지점,지사 등의 장을 의미함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해고,승진,전보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

- 일반적으로 인사,노무,급여등 담당부서의 근무자와 사업주로부터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명 령, 근무명령, 인사관리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 감독자가 이에 해당함

- 다만, 사용자 개념에 관한 근무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체마다 조직,편제, 분장업무가 상이함으므로 부장 차장 등 외형적인 직급명칭보다는 실제담당업무의 내용(예 : 위임전결 사항의 범위, 근무평정 권한여부, 소속 근로자의 지휘명령권한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O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 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회사내의 경리 ,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 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선임팀장이 비록 팀장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인원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회사의 인사방침을 전달하거 이를 집행하는 하급자에 불과한 이상 이를 비조합원의 범주로 분류할 특정한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내 배치된 경리여사원의 경우, 비록 그 업무가 성격이 본사(또는 지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기 때문에 광의에서 보면 사업주를 위한 회계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여지는 까닭으로 "꼭"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할 특정한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험회사 노조의 경우 각 지점-또는 출장소-에 근무하는 본사파견 경리사원의 경우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문제는 노조와 회사와의 힘의 싸움입니다.

상기의 노동부 업무지침대로 한다면 경리사원의 경우, 비조합원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 역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확정해야하는 만큼 노조의 힘이 쎄다면 경리사원의 경우도 여타의 보험회사 노조처럼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게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잇씁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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