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3 15:16
얼마전에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의의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근로수당, 가족수당(모든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됨), 그리고 연월차휴가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의의를 제기하니, 사측에서는,
우리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제 경우 13년 계속근무로, 평균임금x30 에 그 금액의 22.3%를 더 더한금액을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했답니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일부 빠진 점은 인정하나,
퇴직금 총액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 보다 더 큰 액수가 나오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지요? (그에 관한 대법원판례도 있다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소송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액수만 더 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근로조건을 보다 근로자에 유리하게 정해놓은 누진제도의 의의가 전혀 없지 않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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