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1:40


이병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요건에서 몇가지 사항이 필요한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더불어 '사업의 재개건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계를 빼돌리는 행위가 이를 처분하여 회사청산자금 또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나 차후에 사업의 재기(재개)를 노리는 것이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노동부에 신청할 경우, 노동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실사를 전개하여 실제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지, 차후에 사업의 재기 전망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사과정에서 기계를 빼돌린 행위가 밝혀지고 이 목적이 차후 사업의 재개를 위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노동부에서는 체당금 지급을 명할 이유가 없습니다.(사업을 재개하여 회사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함)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7 1511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6 1252
Re: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7 1311
부당해고 1999.12.04 1377
Re: 부당해고 1999.12.07 1218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1490
Re: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2351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1 1374
Re: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2 1539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1 1589
Re: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3 1310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1.30 1962
Re: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2.01 1866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1.30 1480
Re: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2.02 1586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1.30 1484
Re: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2.02 1590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1.30 1651
Re: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2.02 1428
이럴땐 어떻게 ... 1999.11.29 143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