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4 10:26
3조 3교대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연봉제라고 하지만 시급제입니다.
얼마전 주간 근무만 하는 직원이 교대근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봉은 주간 근무(8시간)와 한달에 1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합쳐서 1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대근무로 전환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3조3교대에 따른 심야수당 및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 1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간에 상근근무를 했을 경우와 쉬는 날 없이 3조3교대 했을때나 똑같은 급여를 책정한것입니다(교대근무로 전환하면서 회사에서 기본급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조3교대는 휴일이 전혀없습니다. 시간외 근무 시간이 한달에 132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책정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도 연봉에 포함을 하여 연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연봉계약을 하고서 한달에 일정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심야근무 및 휴일 교대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야근무와 휴일 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3조3교대 근무자의 연봉책정시 급여산출기준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 근무및 심야근무 휴일근무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교육비환급 1999.12.31 1596
Re: 퇴직금-교육비환급 2000.01.03 1441
퇴직금에 대하여 1999.12.30 971
Re: 퇴직금에 대하여 1999.12.31 915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합니다.(비밀보호협약법) 1999.12.30 1254
Re: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합니다.(비밀보호협약법) 2000.01.03 1311
노사협의회와 노조 1999.12.29 1451
Re: 노사협의회와 노조 1999.12.31 1914
년차 발생에 관한 건 1999.12.28 1347
Re: 년차 발생에 관한 건 1999.12.31 1271
일용직 근무자도 고용보험및 기타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1999.12.28 1201
Re: 일용직 근무자도 고용보험및 기타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1999.12.31 1189
하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 1999.12.27 1330
Re: 하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 1999.12.27 1290
연월차휴가및기본급계산.... 1999.12.27 1526
Re: 연월차휴가및기본급계산.... 1999.12.31 1243
해고사유에 대해서... 1999.12.25 1054
Re: 해고사유에 대해서... 1999.12.27 1016
Re: 사직서 제출후 결근은 징계대상인가요? 1999.12.24 2245
Re: 노조의 규약개정, 집행부 선출형식에 대해서 질문 1999.12.24 109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