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2:01
언제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의 업무내용중 일부를 조합이 주체가 되어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조합이 주주가 되거나, 조합원 개개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기존의 노사관계등 부각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99년 10월 20일로 문의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관한 내용중 표준 노사협의회 규정을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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