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9 13:22
안녕하셔요.. 아래 파견근로법에 관한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6/30일부로 1차 계약이 끝나고 7/1일부터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 임금이나, 승급, 복지등 이런 모든것을 이때 한번에 계약을
하나요?// 아님 기간동안 수정을 할수 있는지요...
저의 인사팀에서는 수정을 못한다고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법이 바뀌지 않는이상 계약을 바꿀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그게 맞으면 수정할 방법은 없으며, 바꿀수가 없는데 바꾸게 되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999.12.15 1159
Re: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999.12.16 1363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1999.12.15 1037
Re: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1999.12.16 1066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218
Re: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177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164
Re: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297
퇴직관련(긴급) 1999.12.14 1147
Re: 퇴직관련(긴급) 1999.12.14 1092
산재해택에대해서 1999.12.14 1277
Re: 산재해택에대해서 1999.12.15 1352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999.12.14 1084
Re: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999.12.15 1114
긴급!!! 이럴땐 어떡해야 됩니까.... 1999.12.14 1387
Re: 긴급!!! 이럴땐 어떡해야 됩니까.... 1999.12.15 1100
임금협상안 1999.12.14 1776
Re: 임금협상안 1999.12.15 1920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226
Re: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881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