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1 13:17


dastube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상으로 회사가 파산할 경우, 위로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간에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지요. 다만 회사가 파산나기전에 계약직 근로가 사용자에 의해 파기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컴퓨터를 가져온 문제인데,
해당 컴퓨터가 회사의 소유라면 소유자(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허가없이 가져갔다면 이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비록 당시에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소유자의 허락이 있은 것은 아닌만큼, 소유자가 이를 문제시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곤궁해질 수 있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해고수당 정도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결국적으로는 해당 컴퓨터를 해고수당의 명목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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