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에 따르면 기금은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산된 기금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자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 상담소의 많은 경험부족으로 위와 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 1999.12.15 | 1159 | ||
Re: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 1999.12.16 | 1363 | ||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 1999.12.15 | 1037 | ||
Re: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 1999.12.16 | 1066 | ||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1999.12.14 | 1218 | ||
Re: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1999.12.14 | 1177 | ||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 1999.12.14 | 1164 | ||
Re: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 1999.12.14 | 1297 | ||
퇴직관련(긴급) | 1999.12.14 | 1147 | ||
Re: 퇴직관련(긴급) | 1999.12.14 | 1092 | ||
산재해택에대해서 | 1999.12.14 | 1277 | ||
Re: 산재해택에대해서 | 1999.12.15 | 1352 | ||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 1999.12.14 | 1084 | ||
Re: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 1999.12.15 | 1114 | ||
긴급!!! 이럴땐 어떡해야 됩니까.... | 1999.12.14 | 1387 | ||
Re: 긴급!!! 이럴땐 어떡해야 됩니까.... | 1999.12.15 | 1100 | ||
임금협상안 | 1999.12.14 | 1776 | ||
Re: 임금협상안 | 1999.12.15 | 1920 | ||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 1999.12.13 | 1226 | ||
Re: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 1999.12.13 | 1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