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1 13:21


김 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근로자간의 3자 계약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귀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의 공동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관리업체가 직접고용하거나 책임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속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1차적으로 관리업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관리업체와 약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규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이건간에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깍아라 올려라 한다해도)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관리업체와 근로자간에 정해진 '근로계약'은 지켜져야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 125%)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에서는 1차적으로 관리업체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 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업체와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는바, 노동부신고나 소송에서 관리업체 뿐만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도 공동으로 피신고인이 되거나 피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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