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3 13:24


장 돌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라 분할,합병 등을 근로자들이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분할, 합병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 합병과정에서 동시에 수반되는 '근로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씁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할, 합병과정에서 근로자 개별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집단(또는 노조)을 통해 교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임을 양해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999.12.15 1159
Re: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999.12.16 1363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1999.12.15 1037
Re: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1999.12.16 1066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218
Re: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177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164
Re: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297
퇴직관련(긴급) 1999.12.14 1147
Re: 퇴직관련(긴급) 1999.12.14 1092
산재해택에대해서 1999.12.14 1277
Re: 산재해택에대해서 1999.12.15 1352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999.12.14 1084
Re: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999.12.15 1114
긴급!!! 이럴땐 어떡해야 됩니까.... 1999.12.14 1387
Re: 긴급!!! 이럴땐 어떡해야 됩니까.... 1999.12.15 1100
임금협상안 1999.12.14 1776
Re: 임금협상안 1999.12.15 1920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226
Re: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881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