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6 18:25
1년전의 정규감사및 4회이상의 감사에서는 경과를 알고 있어 지적이 없던 사안을,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1-2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않아 잘못답변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부당한 내용의 시인서및 시말서를 징구하였고, 더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지않은 채, 해고통보 후 하루만에 해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특별감사에서 세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시인서 원안을 직접작성하여, 본인에게 그대로 대필하여 제출할것을 강요하여 시인서와 시말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당시, 감사가 직접작성한 시인서와 시말서원안을 본인은 소지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견적서상의 합계금액을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인 공사업체에 지급시, 입금표를 받고 주었으니 부가가치세를 부당지급하였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대금지급시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않고 입금표를 주면, 부가가치세를 빼고 주어야 하는 데 업체에서 달라는대로 부가가치세를 주었으니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은 아파트관리소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면세사업자와 같습니다. 영수증처리가 잘못되었더러도 본인은 견적서상의 합계금액을 주었고, 이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전승인을 얻은 금액이며, 또한 본인이 해당 업체를 국세청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조세포탈을 종용하는 내용의 시인서를 거부하였으나, 새벽2시까지 계속되는 감사의 강박에 의해 시인서를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두직원이 쓴 시인서의 내용도 감사자가 써준 내용을 그대로 대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차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기회조차 없이 이를 근거로 본인을 우선 해고시킨 것입니다.
본인이 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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