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0 20:20


조용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댓가입니다.

다시말해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인 상황에서 급여일보다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월의 근로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임금의 개념상 법률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호의적인 배려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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