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5 22:49

이 재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아무때나,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역으로말씀드리면 회사의 사정(구조조정 등)이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효력이란, 중간정산이후 싯점부터 새로이 입사한것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또는 시)의 요구에 의해 보직변경이 되고 이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닙니다.(따라서 이경우 근로자는 나중에 최종 퇴직할 경우, 최초입사부터 최종퇴사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고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아마 각서 등 문서를 통해 이를 정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각서 등에는 "근로자가 원해서---"라든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안됩니다.

우선은 "보직변경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등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사유자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차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22번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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