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5 22:30


이 정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측의 진단대로 차후 후유증이 없다면 별 문제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장애가 남을 수 있다면 비록 늦더라도 산재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상이란, 단지 치료비나 일을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처리해주는 사내치료제도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치료 및 임금은 물론 차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될 경우 재요양하여 치료할 수 있구요.

회사측에 산재로 처리해달라라고 요구하게되면 속칭 '찍히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차후 신체상의 장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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