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취업규칙상 경조휴가(모친상)는 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5일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 무급휴일(토) 포함시 익 영업일로 대체 부여 합니다.
[예시] 경조휴가 발생일시 5/7(수) 23:30
경조휴가 부여일자 5/7(수) ~ 5/12(월) [ 10일(토)의 경우 무급휴일 이므로 익 영업일로 대체 ]
[질문] 예시와 같은 경우 5/7(수) - 정상 (8시간) 근무를 완료 하였다면, 경조휴가 기간중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근무 인정 지급 or 1일임금 추가지급 or 기본급만 지급(소정근로일에 포함) ]
해당 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