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209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3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222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109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99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
임금·퇴직금 |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 2023.07.13 | 135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20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5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77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91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78 |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509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35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2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 2021.09.24 | 40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