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교대 근무자
입사일: 2021.7.10
퇴사일: 2023.1.15
21년 7월 10일 ~ 22년 6월 10일: 11개 연차중 미사용된 연차 7개 72만원 22년 4월달에 지급완료.
22년 7월 10일 ~ 23년 6월 10일: 15개 연차는 퇴사 시로 발생되어 퇴직금 계산에 미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11개중 연차 7개도 연차 소멸되어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반영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 반영되는 수당은 없을까요?
아니면 7개 받은 금액 72만원 3/12로 해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