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29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한 날짜는 2023년 3월 2일 이고 해고통보는 받은건 2024년 2월 29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는 일은 현장 관리직 입니다.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하는 일이라 많이 돌아 다니고 차가 없어서는 안되는 일지요
처음 입사해서는 자차로 다니다 자차를 팔아야하는 상황으로 회사차로 렌트를 해달라고 했으나 말도 없고 답도 없고 자차를
팔아야하는 날이 다 되었는데도 답이 없어서 법인카드로 렌트카 결제로 하고 몇일 사용을 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사장에게
직접 얘기 했더니 그제서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몇일 후 차가 나오고 좀 지나서 부터 사장,부장(둘이 형제)이 저를 대하는게 좀 이상하더니 29일날 부르더니 일년치 법인카드 내역을 뽑아서 꼬투리 잡듯이 결제되 안받고 맘데로 법인카드 사용했다고 하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웃긴건 법인카드 주면서 지출결의서 올리라는 말도 안했으면서 결제 얘기를 했습니다.지출결의서 양식도 없는 회사 입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2달 수습기간으로 단기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