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동 2024.03.26 16:22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후 별도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지 않고 최초 채용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를 그래도 유지한 채 근로를 계속 하였고, 2024년에도 연봉계약서만 갱신하고 근로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25년 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정년을 이유로 해지하고(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정산하고) 취업규칙상 명시한 대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 할 예정인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 : 1963년 남자

입사일 : 2014년 3월

2023년 : 60세 (최초 고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지)

2025년 : 근로자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1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212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121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94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8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3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205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3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2024.04.23 26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2024.04.23 12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2024.04.23 1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2024.04.23 78
휴일·휴가 정지휴업 1 2024.04.23 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4.04.23 12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26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81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80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22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