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333 2024.04.02 07:20

  본인은 20162월 입사를 하여 20201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퇴사할 당시 사장의 폭행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현재는 민사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장이 미워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민원신청을 하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공소시효 5년 및 퇴사일로 부터 공소시효 5년 중 어느것이 맞는지 또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252조에 따라 퇴사일로 부터 공소시효 5년 이라는 노무사님들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도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및 미교부 하였습니다.

만약, 입사일로 부터 공소시효가 5년 일때

  저의 생각은 만약 10년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사장에게 말도 못하고

   퇴사후에 벌써 공소시효가 지나 버린다.

  이러면 불공편 하지 않느냐 마지막 년도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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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법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된다 하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시점에서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임금의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 이내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일을 경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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