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자체규정을 따르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복무중입니다.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임용 시 최초 호봉산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 질의드립니다. 제가 임용 될 당시 자체 규정에는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규정이 언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최초 근무시작일(2012.2.1. 기간제근로자)로부터 2년이 초과되도록 근무를 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2014.2.17)이 되었는데 2년이 초과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 3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구했는데 임용시점에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연속하여 2년이 초과되어 근무하고 있었지만 최초 임용당시 호봉승급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호봉은 2호봉이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초 호봉책정시 승급일은 연속하여 근로한 것을 인정해주어 최초임용일로부터 11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인 2015.1.1에 호봉승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12개월을 근무하고 난 후 1.1일자로 호봉승급이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2014.2월에 입사하였으나 호봉승급은 2015.1월이 아니 2016년 1월에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것이 사측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당시 내부결재를 받은 문서 상 2015.1.1일자로 호봉승급을 해주겠다고 적혀있고, 이 말은 연속하여 근로했던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해에 호봉을 올려주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런데 호봉산정에 경력은 왜 2년만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며, 당시 함께 임용된 사람 중 2년 1개월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3호봉을 인정받음. (본인은 2년 0개월 16일의 경력이 있음) 그 사람은 소속기관(유사경력)경력을 합산하여 받았기 때문에 2년 1개월=3호봉을 받았다고 함
같은 날짜에 임용되었으나 동등하게 규정이 적용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자체 규정상 호봉에 경력산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동종유사경력을 인정 받아 합산경력이 2년이 넘는 사람은 3호봉으로 인정, 한 곳에서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2년이 넘은 저는 미인정.
호봉승급이 그 차차년도에 이루어져야 했던게 맞다면서 차년도에 해준것으로 그냥 감수하라는 식의 담당자의 말이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호봉인정도 모두 받고 차년도에 승급도 받은 직원도 있는데 그러면 이 역시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은것인데 말이죠.
경력의 호봉 산입은 (당시) 자체규정에 정해진 바 없는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적용한 것 같아보이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답변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상 기간제 근로기간 및 유사기관 근속경력에 대한 호봉승급 반영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의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거나(032-653-7051) 추가로 인사규정의 승급요건의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