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87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9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 2024.04.22 | 35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4.04.22 | 10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 2024.04.22 | 155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1 | 2024.04.22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 2024.04.20 | 242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4.04.19 | 310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 2024.04.19 | 114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 2024.04.19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 2024.04.19 | 278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9 | 1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 2024.04.19 | 388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 2024.04.19 | 331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24.04.19 | 185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 2024.04.19 | 134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 2024.04.19 | 186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 2024.04.18 | 1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2023.4.5~12.31 사이 재직일수 약 270일에 대해 2024.1.1에 11일(270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2024.1.1~2024.4.5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인 2024.3.5까지 매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22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