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23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106 | |
기타 |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 2024.05.08 | 70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170 | |
근로계약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 2024.05.08 | 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102 | |
근로계약 |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 2024.05.07 | 124 |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80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93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1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1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9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7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8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64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20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2023.4.5~12.31 사이 재직일수 약 270일에 대해 2024.1.1에 11일(270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2024.1.1~2024.4.5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인 2024.3.5까지 매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22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