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야야야야야야야 2024.04.05 14:35

직장 다닌지 10년되었고 혼자 연봉동결이 되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대략 짐작가는걸로는 올해초에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다른 직장상사와 얘기하여 풀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준 직장상사가 연봉동결을 한것인데요 어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하시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협의해 볼 수 밖에 없으나 협의에 나서는 것 자체도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만큼 현행법으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만이 사용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사정상 노동조합의 설립등을 통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상 주어진 업무외 추가 업무등을 하지않는 등 투입을 축소하여 사측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귀하의 근로계약외 업무등이 사측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라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는 귀하의 업무가 사업장내 대체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직을 고려하며 사측을 압박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204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12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9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102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1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64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9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6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91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31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33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54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9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8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40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