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6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7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6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27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4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44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6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61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37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8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12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4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67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2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