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코코 2024.04.15 01:16
현재 3개월미만 수습기간이며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경영악화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4월13일)
퇴사언급을 한달안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늦게해서 미안하다면서
5월1일부터 5월13일까지는 출근 안해도
임금을 일수대로 계산해서 주겠다합니다

실근무는 안해도 출근일수대로 계산해서 준다고한다면
법적으로 출근한걸로 되나요??(법적으로 회사 소속인가요??)

그러면
5월1일 노동자의날(임금1.5배)
5월5일 일요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6일 월요일은 대체휴무일
이에대한 추가적인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 월별로 계산하면 몇개씩인가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때문에 저렇게 미리 조금만 주려는것같은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는 1일씩 발생합니다. 

     

    3)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4) 귀하가 수습근로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후 사용자가 귀하와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당 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151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30
근로시간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2024.05.16 134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35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36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53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163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202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9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39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106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18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97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08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9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99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