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fads 2024.04.17 13:37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24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98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6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73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96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87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0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8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5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6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65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08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