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리 2024.04.18 09:52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임금제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 제수당(52시간) = 261시간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은 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월 근로시간x시급 + 연장근로x시급x1.5 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생산직종에서 월급직 전환 요청이 발생했고,

이 경우 기본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

계약서에서 기본급을 표기했으니,

해당 [ 기본급+(시급x52시간의)제수당 ] 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직으로 연장근로했을 때의 월급이 더 많아서,

해당 분들의 주장은 제수당을 1.5배로 곱해서 계산해야하고,

기존 월급직 계약의 계산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에 추가하여 기본급 자체를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추가질문 ★

근데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월급직 분들의 제수당 자체도 52시간이 아니라 1.5배를 해서 계산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수정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급직이라고 하였는데, 시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1시간의 시간급을 표시한 것일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과 여기에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 하는 경우 실근로는 1주 40시간+주휴 8시간등 총 유급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생산직종 근로자의 경우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3)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제수당 52시간이라는 의미가 연장근로의 실제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52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실제 연장근로를 월 52시간을 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52시간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급근로시간수를 미리 정해 지급하는 만큼 52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액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124
해고·징계 해고 실업급여 2024.05.28 77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91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120
근로계약 산재 중 계약만료 2024.05.27 103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84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변경 2024.05.27 99
여성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시 비과세(차량유지비, 보육수당)는 어떻게... 2024.05.27 99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2024.05.27 118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23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86
직장갑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상담드립니다 2024.05.25 101
기타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 2024.05.24 8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47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2024.05.24 124
임금·퇴직금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163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05.23 137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117
근로시간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2024.05.23 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