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 2024.04.19 | 186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 2024.04.18 | 116 |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2024.04.18 | 176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21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4.04.18 | 12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1 | 2024.04.18 | 11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 2024.04.18 | 141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 2024.04.18 | 135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 2024.04.18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 2024.04.17 | 17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 2024.04.17 | 11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222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 2024.04.17 | 243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81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243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2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427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9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