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밍밍 2024.04.22 11:07

안녕하세요~

2가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회사에서  6명 근무하되

6명이 사업자가 달라서 등록된 직원이 다른걸로 알지만  자회사 이런거 아니고

한 건물 한층에서 근무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연월차 도입할것이라 얘기하셔서 믿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확인해보니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연차, 월차도 없고 수당도 따로 챙겨주지않습니다

이런건 임금체불이라고하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하면 그동안 못받은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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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9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바, 사용자에게 입사일 이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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