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의사자 2024.04.25 14:56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 영업직입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연봉협상이 이루어졌고 최소 2%~4%까지 영업직 직원들에 대해서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4월 첫째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4월 2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10일 3월 급여에 저는 인상된 급여를 받지못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에 확인하였고 4%의 연봉인상을 받았지만 퇴사자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월 급여이고 퇴사 의사 또한 4월 첫째주에 밝혔다 라고 의사 전달 했지만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

1. 3월 급여에 한해서 인상된 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3~4월 근무한 날까지 인상된 급여를 받을수 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2024.06.03 33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4.06.03 49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2024.06.03 76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2024.06.03 78
임금·퇴직금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2024.06.03 46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2024.06.03 39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55
기타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2024.06.03 66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6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69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53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11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4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04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92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2024.05.31 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