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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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49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220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37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85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117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6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95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46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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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238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4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7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260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