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랑지포인트 2024.05.13 15:43

올해 말까지(약 7개월) 간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11시간

-근무일: 특정요일 주1일(예: 매주 수요일) 월 4~5일 예상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44~55시간 예상)

 

위와같은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일용근로계약과 단시간 근로자 계약 중 어느것이 더 적합한지 상담을 드립니다.

근로 직종은 돌봄 노동(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입니다.

 

또한 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 종사자 수가 30인을 7개월 동안 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30인 미만으로 노사협의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2024.06.03 64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3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64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48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05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3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02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88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2024.05.31 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88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80
여성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2024.05.31 82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71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72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11
해고·징계 하루전 해고통보 2024.05.30 1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