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dm 2024.05.14 14:12

주 5일(평일) 8시간 근무 하는 정규직 기준으로 질문 드립니다.

월 기본 209시간 근무 > 월급 2,090,000원(시급 10,000원) 이라고 가정 하였을때에

 

05/15 (부처님 오신날) 근무를 8:00-17:00 (쉬는시간 1시간 포함, 총 8시간 근무) 한 경우

 

5월 급여 정산시

 

A)

월급 = 2,090,000원

해당일근무분 (시급 10,000원 * 8시간 * 1) = 80,000원

휴일근로수당 (시급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총 2,210,000원

 

B)

월급 = 2,090,000원 (해당일 근무분 포함)

휴일근로수당 (시급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총 2,130,000원

 

A와 B중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무리 찾아보아고 시급제는 유급휴일분(100%) +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 로 총 250% 지급을 해야하고,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기본급내에 포함이라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으로 총 150% 지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해당일 근무분이 기본급내 포함된 유급휴일분이라 월 급여에 0.5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해당일근무분과 유급휴일분은 별개로  보아 월 급여에 1.5 가산아혀 지급하면 되는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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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만일 05/15 8시간이 아닌, 10시간을 근무 하게 되었을 경우 별도 연장 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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