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8 10:52


김 영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업무상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실이 발생하여 회사(또는 고객)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또는 고객)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원천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논리에따라 당사자간의 계약(고용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그에따르는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업무상의 과실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률을 저하시켜 오히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측에서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2. 공금사용에 대해

귀하가 언급하신 공금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의 일정항 양해(적극적 인정과 묵시적 인정 포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하더라도 그 방법과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세금과 공과금과 같이 법령에 근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원천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를 법원에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손해의 책임여부와 그 배상액을 결정받으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있씁니다.

그러나 귀하의 업무상 과실의 성격이 사업주의 관리감독의 소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귀하의 책임(분실에 따른 책임)이 크기때문에 사업주가 제기하는 50대 50의 비율은 사회통념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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