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09:45


손 성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불임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정건을 취하한 것 같군요.


진정건을 취하하여 목적대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다행이겠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씁니다.


그 당시 발급받았던 체불임금확인서가 지급에도 효력이 있는지는 관할 노동사무소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재차 제출하면서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서 행정문서이며 이에 대한 유효기간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질문입니다. 1999.11.20 1760
단체협약에 관하여 1999.11.18 2029
Re: 단체협약에 관하여 1999.11.18 2000
부당해고 및 횡령연대책임에 관한 문의 1999.11.17 2023
Re: 부당해고 및 횡령연대책임에 관한 문의 1999.11.18 1873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7 1989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8 1888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2001.05.31 1486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310
Re: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152
Re: 전직에 대하여 1999.11.16 1817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6 2029
Re: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7 1848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5 1874
Re: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6 1976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3 2291
Re: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5 2235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3 1977
Re: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5 181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