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0:09

유 두섭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그 경비를 반환하라고 하여 고민하고 계신것 같은데....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상담내용이 저희 <온라인상담실>에 다수 게재되어 있사오니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 코너에서 <99년 9월 17일전 상담내용 보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게시물---------
사례1) 268번 질문 - 275번 답변
사례2) 305번 질문 - 308번 답변
사례3) 306번 질문 - 309번 답변
사례4) 348번 질문 - 350번 답변
----------------------------------

교육훈련비 반환과 의무복무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사자간의 별도계약이나 당사자의 서약서에 연수비용 변제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문제가 아닌 '채권채무관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약서 등에 서명하셨다면 당연히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교육연수가 개별적인 선택권이 없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필수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필요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최종적으로 수락한 근로자의 자유의사표시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이상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는 것(민법 제110조)이며, "의사표시가 비록 자의에 의한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제 107조)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특약을 통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만큼 이를 인정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만큼 이를 되물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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