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20:39

김 수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내에 임금수준 책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정할 수 잇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 수준 책정은 노사당사자간에 협약을 통해서건 암묵적인 방법인건 회사내의 규율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바 입니다.

다만, 임금수준의 책정이 사내원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의 수준을 벗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은 사회적신분-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출신 성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는 것이며, 여타 능력과 업무수행정도에 대한 '차이'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지적하시는 경력조정의 소급적용문제는 회사내 구성원간의 상식이 통한는 선에서 합당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공무원 간암의 공상처리 가능성에 대한 질문 1999.11.22 4230
이것이 궁금하다 1999.11.22 1628
Re: 이것이 궁금하다 1999.11.22 1638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2079
Re: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3241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2269
Re: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1937
소수노조 1999.11.22 2100
Re: 소수노조 1999.11.22 1634
복수노조는... 1999.11.22 1588
Re: 복수노조는... 1999.11.22 1458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2 1516
Re: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3 1705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1 1802
Re: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2 1636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1 1665
Re: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2 1729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0 2325
Re: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2 2597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0 17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