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6:39


학 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당행위와는 구별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결성에서부터 업무수행전반에 걸쳐)을 방해할 목적"이어야하고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경우 사업주의 행동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에는 충족하나 해당 근로자에 대핸 불이익의 행태가 불충분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행태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사업주가 노조결성을 방해할 목적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닌 이상 광범위한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해당근로자에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구제받을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의 심리적 압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간단한 자료는 귀하의 메일로 별첨하여 발송하였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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