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jy7173 2012.10.18 12:29

안녕하십니까..

1.회사 사정상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업체로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신규업체 상호,대표자는 타인명의로 개설이 되어있고요..

관리만 현재 사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 요청하였으나.... 폐업한 회사와 신규업체 관리는 폐업한 회사 

사장이 관리를 하다보니..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정산을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계약서나 각서를 받아야 되나요?

 

2.규모가 작은회사다 보니..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고 구두로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임금 및 근로조건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

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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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폐업을 한 것이지만 실제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명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승계 인정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승계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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