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22 2013.08.30 06:40
*노동조합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있는사회복지사입니다
정규직으로입사를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퇴사시 한달전 의사를밝혀야하고 반드시
업무인수인계를해야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두달일했고 수습기간입니다 세달째까진
세달째되는날 9월30일경에 미리작성한업무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제출하고 10월 1일부로 제임의대로회사를
나가지않을계획입니다

1. 저는현재 7월1일로입사를했고 9월에 수습기간이끝납니다
저같은경우 수습기간은 다채우고퇴사할예정이고
그이후부터는 출근을하지않고자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미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면
제임의대로퇴사일을 정한날에앞서 후임이일할때문제가없도록 인수인계서를꼼꼼히 작성할 계획이며 
제가임의 설정한퇴사일전에 맡은업무는 후에차질이없도록
다해결해둘예정입니다

다만 저는 근로계약서 사항처럼 퇴사일을한달전에
미리공고하지않고 제임의대로하루전 통보하고 후임에게 전할 업무인수인계또한 직접대면하지않고
문서상으로만 제출할예정인데
이럴경우에도 업무불이행으로 사업자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지에대해 궁금합니다

3.한달급여는 25일에 미리받고 저는 급여의댓가로 30일까지는 다일하고 30일에퇴직의사를통보하고 10월1일자로 사표가 수료되던말던 출근하지않을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제가불이익을받을만한 사항인지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얼만큼의 불이익을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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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의하여 30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하루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약 1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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