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3.09.25 12:48

수고많으십니다.

프로젝트기간인 2개월 동안 단시간 근무하게된다고 했을때

근로계약서에 .

○ 근로계약기간 : 2013년 9월 24일~ 2013년 11월 29일로 한다.

○ 근로시간 : 10시00분부터 16시00분까지 (1일 5시간근로/ 휴게시간 1시간)

○ 근로일 : 월요일~금요일 (주5일) 근무한다.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임금: 근로계약기간임금총액 1,360,800원 (유급휴일수당포함)으로 한다. 

1. ↑임금부분을 이렇게 근로계약기간동안의 총액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2. 그리고 급여가 최저임금이상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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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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