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대로라면
최근 3년이 아닌 미지급되어진 3년분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다른 직원분 예를 들어보면여..
2007년 11월 5일 입사
2013년 8월 31일 퇴사 예정
1) 2007년 11월 5일 ~ 2008년 11월 5일 15개 (2008년 11월 6일 발생)
2) 2008년 11월 5일 ~ 2009년 11월 5일 15개 (2009년 11월 6일 발생)
3) 2009년 11월 5일 ~ 2010년 11월 5일 16개 (2010년 11월 6일 발생)
4) 2010년 11월 5일 ~ 2011년 11월 5일 16개 (2011년 11월 6일 발생)
5) 2011년 11월 5일 ~ 2012년 11월 5일 17개 (2012년 11월 6일 발생)
6) 2012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5일 17개 (2013년 11월 6일 발생)
6번은 연차 소진상태고, 5번은 연차 수당 지급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미지금 처리된 2번 3번 4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건가여??
저희는 5번이 지급되어진 상태니 3년에 해당되는 4번 3번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서 2008.11.5~2009.11.4 에 대한 연차 15일은 2009.11.5 에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는 2009.11.5.~2010.11.4까지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2010.11.4. 이후에 보상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되므로 2013.11.4.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2007.11.5~2008.11.4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보상 의무가 없고, 그 이후부터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