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별 2013.07.16 18:20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업체인 00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대개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대략 5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근무하는 곳도 5년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장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과 근무자는 변함이 없는데 새로 운영을 맡아서 들어 온 사장이 처음 시작하는 업체로서 이력서와 서약서를 받더군요.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직원을 다시 뽑는 거지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서약서라는것이 있는데 몇가지 조항중에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 직원들은 거의가 10년이상 혹은 7~8년을 한 근무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이러한 조항에 싸인을 해야 하는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3개월을 두고 보면서 운영자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해고 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월급이 깍이고 연차와 연차 수당을 줄이겠다는 의미를 갖는것이 아닐까요?
과연 근무 현장과 근무자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다만 업체이름이 바뀌고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근무자들을 3개월 수습기간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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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17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주(위탁,용역등)업체에서 외주업체로 변경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사업주 또는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장내 규정등의 변화가 있다면 수급기간을설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반대의 경우로 생각한다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의 측면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외주업체 변경시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이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다의 별무명씨 2013.07.17 23:24작성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주업체가 들어 오면서 10명 정도의 인원을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정리해고가 되겠는데요, 해고된 사람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사무장이 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힘을 쓸수가 없는 상태인데 밖에서 지부장과 사무장이 노동조합 상급 기관과 연대하여서 복직문제와 근로계약서의 부당성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과연 상급기관의 노력과 해고된 지부장의 활동이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고요, 지부장없는 조합원들은 지부장의 말을 듣고 마냥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일정 시일이 지나면 해고 조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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