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m5293 2013.07.24 11:33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직원중 주36시간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시 연차일수를 12일부터 적용해서 2년에 1일씩 늘어나게 지급해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식으로 지급해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4시까지) 월~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36시간/40시간*15일*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1 2013.08.05 2495
휴일·휴가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3 843
해고·징계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13.08.02 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2013.08.02 12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2013.08.01 1698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64
휴일·휴가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2013.07.31 90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2013.07.31 962
기타 퇴사자 급여압류 1 2013.07.31 2408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60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5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2013.07.26 1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9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42
휴일·휴가 수습기간연차사용 1 2013.07.24 3728
» 휴일·휴가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2013.07.24 2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2013.07.24 164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