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3.07.26 03:33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만약 주당 23시간을 근무한다면,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1년에 8할 이상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23/40)*8=69시간의 연차 시간이 주어집니다.

즉 일년에 69시간을 쉴 수 있다는 이야이죠..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를 쉬었을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의 근로시간, 즉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 따져서 23시간/40=57.5%

8시간*57.5=4.6시간이니..

하루를 쉴 경우 4.6시간을 69시간에서 공제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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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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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7.26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이 1일 4.6시간이 되므로 해당 시간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모글리 2013.07.27 22:03작성

    그럼 결국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15일 인게 맞는거죠?

  • 상담소2 2013.07.2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인 경우에는 15일이 되지만,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3일을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24시간을 근로하게 되고, 15×24/40 × 8 = 72시간이 되며, 72/8(1일 소정 근로시간)=9일 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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