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013.07.26 15:21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12월1일부터 2013년2월28일(1차계약)-3개월

2013년3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2차계약)-10개월

영양사의 계약기간입니다. 연장계약으로 총근무은 1년 1개월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하려합니다. 7,8월 여름 휴가로 미리 연차사용 예정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총기본급 합계는 4,765,050원 (92일)입니다.

통상입금이 51,790원(??)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미사용일수로 곱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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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보상받은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 92 × 미사용 연차 휴가일 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3개원간의 기본급 및 직무·직책수당 등만 포함되며,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은 제외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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