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잔여연차 사용 소진 후 퇴사시 연차사용 일자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14일 남았을 경우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총 14일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 3주 로 해야 하는지요?
중도퇴사자의 잔여연차 사용 소진 후 퇴사시 연차사용 일자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14일 남았을 경우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총 14일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 3주 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1 | 2013.08.05 | 2495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3 | 843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698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64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2 | |
기타 | 퇴사자 급여압류 1 | 2013.07.31 | 2408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 2013.07.30 | 178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13.07.29 | 816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 2013.07.26 | 115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 2013.07.26 | 1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 2013.07.25 | 9489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5 | 1319 | |
비정규직 |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3.07.24 | 2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 2013.07.24 | 9742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연차사용 1 | 2013.07.24 | 3728 | |
휴일·휴가 |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 2013.07.24 | 28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3.07.24 | 16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정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근기 68027-812, 2002.2.27참조)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및 휴무일은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공제해야 하므로 월요일~금요일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