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12년 8월1일 ~ 10월 31일까지 (총 92일)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원래 13년도에 16개를 배정하려고 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고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중 어떤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365-92) / 365 * 16 = 11.9개 -> 이 방식은 끝에 원래 배정받아야 할 연차를 곱한 겁니다.

2. 201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위와 같이 1년 8할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월에 1개씩 연차를 부여함. 즉 위의 사례에서 3달을 빼고 9개월은 만근하였으니 9개를 배정하는 것이 맞음

전,,, 여태까지 1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는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2번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1년 이상자라 할지라도 8할 미만이면 1년 미만자로 본다.. 근데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서 말하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씩 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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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0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부여합니다. 즉 1번의 방식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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